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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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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0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
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논산시
localLawId2238974
enforcementDate2023-12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7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