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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18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전라남도 목포시 |
| localLawId | 2239005 |
| enforcementDate | 2023-12-17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3-12-17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3750 |
| 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