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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1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1일에 시행되었다.

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합천군
localLawId2192670
enforcementDate2023-12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6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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