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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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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1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1일에 시행되었다.

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localLawId2190510
enforcementDate2023-12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6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