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1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1일에 시행되었다.

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영주시
localLawId2239166
enforcementDate2023-12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5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