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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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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6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수영구
localLawId2064565
enforcementDate2023-12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4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