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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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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6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
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영동군
localLawId2093847
enforcementDate2023-12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042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