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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·3평화·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

(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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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2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2일에 시행되었다.

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·3평화·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

agencyName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localLawId2016686
enforcementDate2023-12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62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