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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8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·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서울특별시 광진구 |
| localLawId | 2239424 |
| enforcementDate | 2023-12-27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3-12-27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1417 |
| 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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