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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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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8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봉화군
localLawId2059275
enforcementDate2023-1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3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