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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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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강남구
localLawId2147813
enforcementDate2023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02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