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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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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연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8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연천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연천군
localLawId2092465
enforcementDate2023-1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92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