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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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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
localLawId2239765
enforcementDate2023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9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