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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광양시
localLawId2239828
enforcementDate2023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0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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