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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·운영 조례

(보성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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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보성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·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보성군
localLawId2239841
enforcementDate2023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9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