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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영광군
localLawId2187027
enforcementDate2023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92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