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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·세무사·법무사 운영 조례

(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운영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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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·세무사·법무사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동두천시
localLawId2235362
enforcementDate2023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1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