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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경상북도 의성군 |
| localLawId | 2104917 |
| enforcementDate | 2023-12-31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3-12-30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914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