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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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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1월 2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2일에 시행되었다.

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
localLawId2240151
enforcementDate2024-01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1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57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