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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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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5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음성군
localLawId2240162
enforcementDate2023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95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