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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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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1월 5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5일에 시행되었다.

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청도군
localLawId2193146
enforcementDate2024-01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1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5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