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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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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소관하는 정책관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8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areaName정책관
agencyName울산광역시교육청
localLawId211631
enforcementDate2023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84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