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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1월 4일에 공포되어 2024년 2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거제시
localLawId2240220
enforcementDate2024-01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1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1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