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재단법인 제주4·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1월 4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4일에 시행되었다.

재단법인 제주4·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제주특별자치도
localLawId2165553
enforcementDate2024-01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1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638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