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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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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8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
localLawId2201552
enforcementDate2024-01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39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