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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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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1월 11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금천구
localLawId2210229
enforcementDate2024-01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1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5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