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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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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1월 10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
localLawId2240321
enforcementDate2024-01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1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788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