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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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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1월 16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경산시
localLawId2240358
enforcementDate2024-01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1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9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