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전북도립미술관 운영․관리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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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8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전북도립미술관 운영 앤드 샵8228관리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전북특별자치도 |
localLawId | 2115142 |
enforcementDate | 2024-01-17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12-07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5399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