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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8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울산광역시 북구 |
| localLawId | 2101310 |
| enforcementDate | 2023-12-31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3-12-27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1335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