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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(의왕시 경로당 운영?지원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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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의왕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1월 31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의왕시
localLawId2105284
enforcementDate2024-01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1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095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