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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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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2월 5일에 공포되어 2024년 2월 5일에 시행되었다.

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하동군
localLawId2134504
enforcementDate2024-02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2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2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