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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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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2월 7일에 공포되어 2024년 2월 7일에 시행되었다.

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구미시
localLawId2186290
enforcementDate2024-02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2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27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