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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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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안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2월 14일에 공포되어 2024년 2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안산시
localLawId2178528
enforcementDate2024-02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2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84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