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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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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2월 16일에 공포되어 2024년 2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전광역시 대덕구
localLawId2211659
enforcementDate2024-02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2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3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