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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2월 16일에 공포되어 2024년 2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대전광역시 대덕구 |
localLawId | 2211659 |
enforcementDate | 2024-02-15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4-02-15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737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