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서울특별시 도봉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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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2024년 2월 22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에스지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서울특별시 도봉구 |
localLawId | 2240834 |
enforcementDate | 2024-02-2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4-02-2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777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