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2월 27일에 공포되어 2024년 2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중랑구
localLawId2240919
enforcementDate2024-0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7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