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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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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김포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2월 28일에 공포되어 2024년 2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김포시
localLawId2041908
enforcementDate2024-0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1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