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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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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6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기장군
localLawId2060666
enforcementDate2024-03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3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3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