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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남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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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8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울산광역시 남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울산광역시 남구
localLawId2241078
enforcementDate2024-03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3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35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