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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8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8일에 시행되었다.
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충청북도 보은군 |
localLawId | 2141870 |
enforcementDate | 2024-03-07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4-03-07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897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