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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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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14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문경시
localLawId2241264
enforcementDate2024-03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3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6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