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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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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15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수영구
localLawId2241279
enforcementDate2024-03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3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6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