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경기도 안성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15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안성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경기도 안성시 |
| localLawId | 2206787 |
| enforcementDate | 2024-03-14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4-03-14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019 |
| promulgationDivision | 전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