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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

(진천군 고령농?영세농?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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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15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진천군
localLawId2241301
enforcementDate2024-03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3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12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