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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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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15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공주시
localLawId2241317
enforcementDate2024-03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3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6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