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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·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규칙

(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ㆍ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규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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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중등교육과의 자치법규로, 2024년 4월 5일에 공포되어 2024년 4월 5일에 시행되었다.

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·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규칙

areaName중등교육과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localLawId2004069
enforcementDate2024-04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4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90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