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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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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21일에 공포되어 2024년 4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
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천안시
localLawId2173061
enforcementDate2024-04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3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0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