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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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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김포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27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김포시
localLawId2195479
enforcementDate2024-03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3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3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