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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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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27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상주시
localLawId2241689
enforcementDate2024-03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3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2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